북한이탈주민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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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관련 사례
운영자 2015-04-24 추천 0 댓글 0 조회 170343

 가.명의 도용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타인이 승낙을 받지

않고 정당하지 않게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1]인천에 살고 있는 탈북자 이씨는 고향 친구를 통해 다단계핸드폰을 개설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인

가 탈북자 이씨에게 미납통지서가 날아왔다, 핸드폰 요금을 이미 자동이체시켜 놓았는데도 미납이 되었

다고 하여  다시 알아보니 고향 친구가 종전에 핸드폰을 개설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씨의 정보를 이용하여

탈북자 이씨 이름으로 통장을 또 하나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사례2]김씨는 하나원 같은기수 서씨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자신과 같다는 것을 알고, 또 그의 생년월일도

알고 있었다. 김씨는 옆집에 살던 서씨가 얼마전 외국에 나간 것을 알고 경미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나

인터넷에 회원가입 등을 서씨의 정보를 가지고 사용하였다.

해설] 위 사례들의 경우에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한 이씨 서씨는  억울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나. 허위 취업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국가가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여 실제로 북한이탈주

민이 취업하여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취업하여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받아서 북한이탈주민과 사업주가 나우어 가지고,북한이탈주민은 별도로 취업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받

는 경우가 있는데,이러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므로

절대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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