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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 범죄
운영자 2015-05-08 추천 0 댓글 0 조회 170600

2.일상에서의 자주접하는 범죄의 유형

가.교통사고 관련 범죄

A는 직장 회식에 참여하여 소주 1병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B의 허리를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 A는 사고 직후 겁이 난 나머지 운전석에서 내리자마자 어두운 골목길로 도망쳤다.A는 어떤 죄로 처벌 받게 될까?

 

□해답

A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들이받은 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각 단계별로 음주운전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유

󰁲음주운전

음주운전죄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범죄를 말한다. 교통사고를 내지 않아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무면허운전죄 역시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

음주운전죄는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처벌된다. 술이 약한 사람은 소주 1~2잔을 마신 경우에도 혈중알콜 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측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인.대물사고

아래엥서 보는 바와 같은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사고 운전자가 자동차운전 중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종합보험(택시.벗.화물트럭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사고 발생의 원인행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벌점 및 범칙금만을 부과받게 된다.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없으므로 차분하게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취하고 보험회사와 경찰에 연락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아래와 같은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요 위반사고 유형>

① 교통 신호기.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 정지

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③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⑤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⑥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⑦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운전하거나 면허 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⑧음주운전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경우

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경우

⑩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사망사고

10대 중요 위반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ㅇ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한 경우 구속불구속의 결정,선고 형량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사고 후 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부상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불이행한 채 도망간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후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망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기본적 대처사항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람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면 우선 즉시 하차하여 법률적 의 무사항인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호 조치를 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부상자 또는 상대차량의 운전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연락처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누가 잘못하였는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와 상대방 차의 최종 위치를 표시하고,차량의 손괴 상태,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상태 등을 사진 촬영해야 한다.

□ 구호의무,신고의무의 철저한 이행

교통사고 발생 후 사고 차량의 운전자는 자기 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즉시 차를 세우고 부상자를 구호하고,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의 내용이 인적 피해이건 물적 피해이건 간에 위와 같은 구호조치를 하면서 즉시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다만,자동차만 부서진 것이 명백하고 사고 후 또다른 사고가 나지 않게 함은 물론 교통 소통에도 장애가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만약 위와 같은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위 범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꼭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①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장소에 즉시 정차, 피해자의 상처 여부확인

②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명함 등을 교부하여 인적사항,전화번호 등 통보

③경찰서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사고접수

④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할 경우에도 인적사항,전화번호는 반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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