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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기 관련 범죄
운영자 2015-05-08 추천 0 댓글 0 조회 170682

다단계 사기 관련 범죄

A는 친구의 권유를 받고 다단계판매업체인 ‘OOO네트워크’의 상품설명회에 참여하여 ‘OOO네트워크’의 대표이사 B로부터 많은 구좌를 신청하면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총 30구좌 합계금 990만원을 투자하였다.

당시B는“1구좌당 33만원을 투자하면,후순위 회원 1명을 추천할 경우 후원수당으로 단계별 수당을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추천수당까지 지급하여 최고 200%까지의 수당을 지급한다.우리 회사는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고 중국에까지 투자하여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A는 투자 직후 ‘OOO네트워크’로부터 적은 수당과 함께 쓸모없는 자석담요 등 물건을 받았을 뿐 투자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였고 알고 보니 당시 ‘OOO네트워크’의 회사 운영은 적자를 명치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A는 어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해답

B가 운영하는 ‘OOO네트워크’는 회원들에게 투자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회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고,회원들로부터 가입비를 징수하여 관련 법을 위반하였으며,관계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채 금융피라미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경우 B는 사기죄,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A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OOO네트워크’와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할 수 잉ㅆ고,아울러 법원에 ‘OOO네트워크’와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유

󰁲다단계 사기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적법한 다단계판매업이 아닌 사례와 같은 다단계 사기의 경우 사기꾼들은 그럴듯한 회사 사무실을 꾸며 놓고 상품설명회를 빙자하여 회원가입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한다. 그리고 상품설명회에서 회사의 대표이사,기획실장,홍보국장 등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강사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많은 수당을 지급한다면서 투자할 것을 권유한다. 그들은 복잡한 수당지급체계를 설명함과 아울러 자신의 회사가 물품을 생산하여 다양한 거래처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있으며 후순위 회원들을 추가로 가입시킬 경우 많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 그들의 회사는 실제 물건을 생산하지도 않고 회사 자체로는 아무런 이윤도 창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많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들은 일정 기간 회원들에게 적은 수당을 지급할 뿐 결국 약속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채 연락을 끊고 도주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곤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설명회에 참여한 경우 일단 회사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거짓이라는 의심을 가져야 하고 거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을 모두 잃는 경우도 생길 수 잉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등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망행위,회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피해자 양산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을 통하여 이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다단계판매업자 등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특히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가입비, 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등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징수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상대방에게 재화를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역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사기죄 고소관련 유의사항

사기죄는 의도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기 고소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금전.재산에 관한 채무 불이행,계약 위반 등 민사 분쟁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법률관계도 복잡하므로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 내기 위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돈을 받아낼 수도 있고,형사 처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손쉽게 받아 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면,대부분의 채무자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과 능력은 있었지만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갚지 못하게 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경우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기망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기 전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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