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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협박 관련 범죄
운영자 2015-05-08 추천 0 댓글 0 조회 170373

상해,협박 관련 범죄

A는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탈북 브러커B에게 대한민국 입국을 부탁하면서 입국 성사 시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A는 B의 도움을 받아 결국 대한민국 입국에 성공하였으나 초기 정착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바람에 정해진 기일까지 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이에 화가 난 B는A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비골절상을 가하고 수시로 A의 집에 찾아와“A와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해답

B의 행위는 형법상 상해죄,공갈죄(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A는 수사기관에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에 B를 피고로 하여 치료비,일실수익(노동력 상실,감소로 얻지 못하게 된 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유

상해죄란 상대방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행위이다.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외상이 있어야 하며,이러한 외상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행위를 ‘폭행’이라고 한다, 폭행 역시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공갈죄란 상대방의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악을 가하겠다고 위협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배울점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금전차용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매매계약(물건을 파는 계약)등 다양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각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사건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 상대방을 찾아가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을 해서는 안 되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당사자들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서류를 보고 계약의 유.무효 여부,권리.의무의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다.

민사소송이라는 정당한 해결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해,공갈행위를 하여 상대방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많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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