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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
운영자 2015-05-08 추천 0 댓글 0 조회 170527

경범죄

A는 늦은 밤 술을 많이 마신 후 우울한 생각이 들어 버스정류장에서 약20분간 큰 소리로 욕을 하였ㅇ다.당시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A에게 3만원의 범칙금 납부서를 발부하였다.A는 억울하다고 생각하여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니 경찰에서 즉결심판에 회부하였다고 한다. 앞으로 A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

□해답

A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불안감조성 행위에 해당한다,A는 이로인하여 범칙금 통고를 받았으나 정해진 기일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으로 법원에서 열리는 즉결심판 법정에 나가야하고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

경찰서장(실제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통고)은⌜경범죄처벌법⌟상의 범칙행위나⌜도로교통법⌟상의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경미한 사건에 있어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법적으로 통고처분이라 부른다)할 수 있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범칙금 액수는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경범죄처벌법⌟에는 위반행위별로 2만원,3만원 또는 5만원의 범칙금이 규정되어 잉ㅆ고 특히 사례와 같은 불안감조성행위는 5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도로교통법⌟에는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위반행위별로 규정되어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경범죄의 유형>

①칼.쇠뭉둥이.쇠톱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지니고 다니는 행위

②허위로 범죄 또는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행위

③물품을 억지로 강매하는 행위

④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⑤길이나 공원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

⑥시비를 걸거나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

⑦기타 과다노출,암표매매,무단출입,무전취식 등 행위

 

󰁲범칙금 납부 절차 및 즉결심판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 날부터 통고받은 범칙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고 법원은 공개된 법정에서 벌금,구류,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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