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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사절차
운영자 2015-05-08 추천 0 댓글 0 조회 170878

형사사건 수사절차

 

가. 수사의 시작

A는 평소 B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B의 집에 찾아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마구 때렸다.B는A로부터 구타를 당하자 겁이 나 밖으로 도망치다가 집 앞을 순찰 중인 경찰을 발견하고 보호를 요청하였다.경찰은 A와B를 파출소로 데리고 가 조사하려고 하는데 A는 경찰에게 “B가 고소하지도 않았는데 왜 조사를 합니까?” 라고 항의하였다.A의 항의는 정당한 것인가?

□해답

A의 범죄를 우연히 발견한 경찰은 B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고 따라서 A의 위와 같은 항의는 정당한 것이 아니다.

□이유

수사기관은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이라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검찰청,경찰서 또는 파출소로 데리고 간 후 피의자신문 등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는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있다.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한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는 단서에는 제한이 없다,고소.고발처럼 범죄신고를 받거나 풍문이나 신문기사,우연한 기회에 목격 등을 통하여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다.

□입건 및 현행범체포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입건’한다고 하며,이와 같이 입건이 되어 수사대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피의자’가 되는 것이다.

범죄의 실행 중이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이라 하는데 현행범은 수사기관 또는 일반인 누구든지 체포영장 등 서류 없이 체포할 수 있다.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나.수사의 진행

위 사례에서 경찰은 A와B를 상대로 조사한 다음 모두 귀가시켰다. 이후 A와B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해답

A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를 받은 후 재판에 회부되어 (기소)처벌을 받거나 또는 재판에 회부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불기소),B는 A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으로서 피해상황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이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피해자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참고인조사 등 방법으로 수사를 한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사법경찰관은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검사는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보강 수사하거나 또는 직접 재수사 한 후 형사재판에 회부(기소)또는 불회부(불기소)처리할 수 있다.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전화연락 등 방법으로 출석시키거나 체포한 후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진술을 듣는 절차를 피의자신문이라 한다.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잉ㅆ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가급적 자신의 범행 또는 억울함을 진실되게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라는 서류에 기재되고,수사기관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거나 읽어주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게 한다.만약 피의자가 수정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조서를 수정하게 되고 피의자는 수정된 조서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다.

아울러 수사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해자.목격자 등 참고인이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참고인의 진술 역시 ‘참고인진술조서’라는 서류에 기재되며 조서내용의 확인 절차,서명,날인 등은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와 동일하다

 

□구속과 불구속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결과 범죄의 정상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며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구속이 되면 구치소에 들어가서 생활을 해야 한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 영장이 잉ㅆ어야 한다.

수사 단계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각각 피의자를 10일씩 구속할 수 있으며,검사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서 1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 후에 법원은 피의자를 2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ㅇ으며 구속 상태를 지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속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제도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된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이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이나 체포영장,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피의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호주,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송치

모든 형사사건은 사건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그러므로 사법경찰관은 그가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하여 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송치’라고 한다

일반인 중에는 간혹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또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라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그것은 검사만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할 때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의견(예컨대 기소,불기소 또는 기소중지,무혐의 등)을 붙여서 송치하고,검사는 사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의 종국 결정을 내린다.

 

다. 수사의 종료

위 사례에서 담당 검사는 A와B를 검찰청으로 출석시켜 보강 조사를 하였는데,A와B는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검찰청 민원실에서 A는B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에B는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검사에게 표시하였다.A는 어떻게 될까?

 

□해답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이휴 부족한 부분을 보강 수사한 후 피의자의 전과,범행 동기 및 정도,피해 정도,피해자와 합의 여부,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검사의 기소 또는 불기소는 구체적 사안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단정키 어렵다.

□이유

󰁲기소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데,이를 공소제기 즉 ‘기소’라고 하며,검사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을 피고인이라 한다. 기소에는 정식기소와 약식기소가 잉ㅆ다.

검사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여 정식기소를 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반하여,검사가 피의자를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기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불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데,이를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현의없음,기소중지 처분 등이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나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혐의없음이란 검사가 수사를 한 결과 범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는 처분이다.

기소중지랑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불분명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못할 상황에 처한 경우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을 함과 동시에 지명수배를 함으로써 이후 지속적으로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피의자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된 경우 수사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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