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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재판절차
운영자 2015-05-08 추천 0 댓글 0 조회 171469

형사사건 재판절차

 

가. 재판

A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소주1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수사기관의 수사후 번원에서 재판까지 받게 되었따.A는 이번일이 음주운전4번재이며,본건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A는 교도소에서 1년간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였고 징역1년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해답

피고인이 유죄 또는 형량 등에 관한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판결이 선고된 후 7일 이내에 상위 법원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상소제도라고 하며 1심 판결에 대한 물복은 항소라고 하고,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상고라고 한다

사례에서 A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다만,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될지 여부는 구체적 시안별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단정키 어렵다

□이유

󰁲재판절차

검사가 정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실제 법정ㅇ에서 피고인과 마주보면서 재판을 하게 된다.그러나 검사가 약식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정에서 재판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기록만으로 재판을 하게 된다.

정식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보통 법원에 마련된 법정에서 공개리에 진행된다. 이 재판에서 피고인은 자기의 억울함이나 정당함을 주장 할 수 있고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유죄의 판결

재판결과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의 판결을 하는데,정상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수도 있고,집행유예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으며,정상이 특히 참작될 때는 선고유예를 하는 수도 있다.

집행유예는 형(예컨대 징역1년)을 선ㄴ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엉ㅆ다가 그 기간 동안 재범을 하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실효시켜 아예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며,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엉ㅆ다가 일정기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무죄의 판결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등거가 없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다.

󰁲상소제도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소 제도를 통하여 상위 법원에 다시 재판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소에는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항소와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인 상고가 있다.

원칙적으로 상소심에서는 원심 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이는 피고인이 중한 형으로 바뀔 위험 때문에 상소 제기를 단념하지 않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보방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피고인에게 부과된 형이 부당하게 적다는 이유로 함께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신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상소는 판결을 선고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하면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나. 보석

A는 회사의 공금 3,000만원을 횡령한 죄로 구속 기소되었다.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 A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3,000만원을 마련하여 회사에 입금하였고 회사측과 합의를 하였다.A는 회사와 합의한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교도소에서 나가고 싶어 하였다.A는 어떠한 방법으로 석방될 수 있을까?

 

□해답

A는 1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에 보석 허가 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심사한 후 보석을 허가할 경우 석받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유

󰁲보석이란?

검사가 구속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석이라고 한다. 보석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궝을 첨부한 보증서를 내는 것으로도 대신할 수 잉ㅆ다.

 

□보석허가 청구절차

보석은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과 피고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잉ㅆ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력정도와 범죄의 성질,증거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보증금을 납부할 것과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다.형사사건과 합의

A는 직장도료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B는 A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A는 합의금 500만원을 주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몇 개월이 지나 A는 고소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니 B는 이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사건이 종결된 상태였다.A는 법원에 찾아가 “어떻게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사건이 처리됩니까?”라고 항의하였다.A의 항의는 정당한 것인가?

 

□해답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어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다만,합의는 피해자와 피의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를 강요할 수 없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피해 배상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A의 위와 같은 항의는 부당하며,A가B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길 원한다면 형사고소 이외에 별도로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한다

 

□이유

󰁲피해보상과 형사처벌의 관계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 적절히 피해를 배상해 주고 합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피해배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배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부당한 민원이며 위와 같은 법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형사가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해자늬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있다.

 

󰁲형사사건 합의의 효과

①친고죄,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친고죄란 범죄 중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강간죄,간통죄,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의사불벌죄란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명예훼손죄,폭행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사건 진행 중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다.

②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이루어진다. 다만,합의된 경우에는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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