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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관한 법률 상식
운영자 2015-05-08 추천 0 댓글 0 조회 170601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A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 B의 부탁을 받고는 B가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되었다. A는 연대보증을 서기 싫었지만 B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곧바로 자신의 집을 팔아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하기에 이를 믿고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후 B가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바람에 그 대출금을 대신 갚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B는 애시당초 소유한 집도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자신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했을 당시 이미 여러 사람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A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까?

□해답

B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많으므로 A는B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B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처벌을 원하는 고소를 할 수 잉ㅆ고, 아울러 법원에 B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범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범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고소권을 가진 사람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고소를 할 수 있다.다만,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나 시부모 장인,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없으나,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참고로,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고발이라고 하는데,대체로 고소와 그 취급을 같이한다

 

□고소는 어디에 해야 하나

고소는 수사기관,즉 경찰서나 검찰청에 해야 한다.

대톨령이나 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법무부장관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나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손해가 되고 불필요한 국가의 일만 만드는 것이 된다.

 

□고소를 하는 방식

고소인은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하며,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현금보관증,각서 등 증거 서류를 첨부하면 원활한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된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허위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고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피고소인만 수사기관에 불려다니면서 근거 없이 조사를 받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 하게 되면 그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무고죄란?

고소인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신고하여야 한다,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죄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게 되므로 무고죄는 엄벌로 다스리고 있다.

흔히 고소장에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뚜렷한 근거도 없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고소인들이 있는데,이는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그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될 수가 있다. 예컨대 소문난 사기꾼이라든지,노름꾼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다든지 하는 등의 표현이다.

또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거나 국가기관에서 법률상 들어줄수 없다고 판정이 된 문제에 관하여 고소인 자신이 그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여 자기의 뜻을 관철하고자 같은 내용의 고소나 진정을 수없이 제기하는 것도 무고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고소에 앞서 생각할 일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한 후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를 하기 전에 먼저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피해를 핑계 삼아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합의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거나,수십 통의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는데,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또한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을 정중히 사화하고 원만히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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