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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운영자 2015-05-08 추천 0 댓글 0 조회 170395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A의 아들이 집에서 TV를 보던 중 갑자기 들이닥친 강도범 2명에게 심한 구타를 당하여 사망하였다,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열심히 수사하였으나 결국 도망친 강도범들을 잡지 못하였고 강도범들의 인적사항도 확인되지 않았다.A는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해답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중장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거나 가해자가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에서 정해진 금액에 따라 국가로부터 소액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A는 자신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지금신청을 해서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유

범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고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에게 자력이 없는 관계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고소.고발이나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한 경우에는 구조요건이 일반범죄의 구조요건보다 완화되어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피해자의 생계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금을 지급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유족구조

유족구조의 경우는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중에서 피해자의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이다.

 

󰁲장해구조

장해구조의 경우는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신체장해를 당한 사람으로 신체장해등급 기준상 1급 내지 3급의 장해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사람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혼관계 포함)가 있는 경우,피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한,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나,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조금의 지급신청절차

구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 도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다.

 

□구조금액

유족구조금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장해구조금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1급은 600만원,2급은400만원,3급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한편,피해자의 장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신속하게 구조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피해자의 응급구제를 위하여 유족구조금은 200만원 ,장해구조금은 100만원의 한도 안에서 가(假)구조금을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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