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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지속되는 "가정폭력" 처벌방법
운영자 2015-05-22 추천 0 댓글 0 조회 171216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이미 가족이 아닌 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가정구성원"이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ㆍ 고소장의 작성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도 고소장에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폭력으로 인해 멍이 들거나 상처나고 다친 부위의 사진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과 일반폭행의 차이

가정폭력이 일반폭행과 다른 점은 가해자가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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