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지속되는 "가정폭력" 처벌방법
운영자
2015-05-22
추천 0
댓글 0
조회 171216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이 계속 찾아와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혼해서 이미 가족이 아닌 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 "가정구성원"이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도 가정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ㆍ 고소장의 작성
-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폭력뿐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가정폭력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도 고소장에 자세히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상해진단서, 소견서, 폭력으로 인해 멍이 들거나 상처나고 다친 부위의 사진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정폭력과 일반폭행의 차이
- 가정폭력이 일반폭행과 다른 점은 가해자가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