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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을 가정폭력 근절의 달로
운영자 2015-05-22 추천 0 댓글 0 조회 171460

5월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 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기억해야 할 날이 많은 달이다. 그 중에 기념할 날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이다. 부부의 날은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생소하지만 2003년 국회 청원을 거쳐 2007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로서 둘(2)이 하나(1) 되자는 의미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혼인 자체를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건수는 30만 5500건으로 전년보다 5.4%, 1만 7300건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그에 반해 이혼은 2014년 11만 5500건으로 전년보다 200건이 늘은 것으로 파악되어 ‘결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유지하는 것은 몇 배 더 힘들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 되버렸다.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며 이혼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이면에는 도처에 만연되어 있는 가정폭력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사소한 말다툼에서 시작해 극단적인 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

최근 3년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의 가정폭력 발생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762건, 2013년 1만 6785건, 2014년 1만 7557건으로 해마다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통계도 가정폭력 피해 시 경찰에 신고한 경우가 8.3%에 불과하여 신고되지 않은 범죄율은 훨씬 높은 실정이다.

이에 경찰은 가정폭력을 근절하고자 가정폭력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긴급임시조치권 및 현장출입조사권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 출동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신고 출동 시 임시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 절차 등이 게재된 피해자 권리고지서 배부를 의무화하여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처리 절차 및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고 있다.

또 경찰의 도움과는 별도로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또는 퇴거와 격리가 가능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가까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여성긴급전화 1366번이나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가족프로그램을 등을 이용하면 상담과 치료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명심보감 치가편에 자식이 효도하면 양친이 즐거워하고 가정이 화목하며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에 ‘가화만사성’이라는 좋은 말이 있다. 오늘날에도 이를 깊이 되새긴다면 화목한 가정속에 꽃 피는 행복이 모든 이에게 은은하게 퍼지는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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