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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여성과 결혼후 정부 지원은 어떻게 되나?
운영자 2015-04-26 추천 0 댓글 0 조회 170556

탈북여성들은 정부에서 지원해준 임대아파트에서 살고있고 앞으로도 임대아파트 입주기준만 충족하면 충

분히 거주가능하다.


결혼을 한다고 하여도 남성분이 본인명의로 된 주택이 있거나 일정금액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자동차가

2000CC이상이면 임대아파트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실제로 탈북 여성이 주택 소유자와 결혼

하면 남한에 정착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임대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 아파트를 반납하는 대신 현금을

지급하지만 결혼이 파탄 날 경우 경제적 손실이 크다.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정착지원금을 재신청할 수도 있지만 절차상 까다롭고 복잡하다.  

또한 탈북여성결혼하면 기초수급비는 수령이 안되고 의료보험도 2종으로 전환이 된다.


탈북 여성은 원하는 최우선 조건이 충족되면 나머지 조건에 대해선 관대한 편이다. 

 “탈북 여성은 폐쇄된 사회에서 살다가 생사고비를 드나들며 넘어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상받고 싶

다는 심리가 강하다”며 “그래서 사업이나 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일단 경제력이 충족되면

그 외의 조건에 대해선 관대한 편이다. 나이, 자녀 유무, 학력, 외모 등을 크게 따지지 않는다. 선택과 집중

을 하는 셈”이다.

탈북 여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식량을 찾아 국경을 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자녀와 생

이별한 여성도 있다. 결혼 여부와 자녀의 존재를 숨기는 경우는 없을까.  “북한이나 중국에 있는 자녀를 돌

봐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솔직하게 밝힌다”고 한다


실제로 통일부 정착지원과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에서의 경력과 탈북 경위에 대해 “숨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넘어오면 국정원에서 수개월에 걸쳐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에서의 출생부터 성장과정 학력 경력 등이 모두 드러난다. 북한 국적이라는 것도 증명해야 한다. 본인이

말하는 학력과 이력이 실제와 같은지 검증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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