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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확산·혼전계약 활성화…대한민국 ‘결혼’이 바뀐다((헤럴드 경제뉴스)
운영자 2015-04-26 추천 0 댓글 0 조회 170478
부부간 결속력 점차 약화 불가피…이중동거 등 서구식 풍조 전망도


간통죄 폐지는 지금까지 결혼과 이혼으로 양분화돼 온 우리나라의 결혼 가치관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인 가족관을 지탱해 준 결혼이라는 개념이 퇴색되고 동거나 사실혼, 혼전계약서를 중심으로 하는 남녀 관계가 대세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 처벌 폐지로 민사 배상액이 급증한다면 간통으로 치러야할 댓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도 있다. ‘바람난 배우자’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쪽으로 이혼법까지 개정된다면 후유증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기분 좋게 만나고 ‘쿨’하게 헤어진다…동거ㆍ사실혼 확산=간통죄 폐지는 독신 인구와 이혼율 증가 등 변화된 세태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보수적인 헌재의 이번 결정이 간통죄가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의 결속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걸림돌이라는 데 무게를 둔 판단이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전통적인 가족관으로 여겨졌던 부부간의 결속력은 점점 약화될 것으로 예상돼 동거나 계약 결혼 등 사실혼 등이 빠르게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도 “이중생활로 ‘혼외자’가 많아지고 이에 따른 친자감별소송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부부간 정조 의무 등 혼인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유교적 개념의 가족 해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택수 한국사회문제연구원 원장은 “프랑스, 독일 등 서구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거나, 동거 중에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일도 있다”면서 “당장은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을 수 있으나 나중에는 서구처럼 불륜에 대해 개의치 않는 풍조가 확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혼 담당 한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도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헤어지기 쉽게 차라리 혼인신고 안 하고 살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다. 서구처럼 이제는 동거제도에 대한 지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미드’서 보던 혼전계약 활성화될까=혼전계약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간통죄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대신 간통 행위에 따른 책임에 대해 결혼 전 합의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관계 및 부부의 정조 의무를 형법 대신 계약서 형태로 규정하는 셈이다.

특히 혼전계약서를 통해 이혼 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문제뿐 아니라 가사분담, 양육 등 결혼생활 중 규칙에 대해 상세히 합의할 수 있어 머잖아 새로운 결혼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가사법 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뒤 혼전계약서가 늘 수 있다”면서 “혼전계약서에 간통 시 배우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액수까지 쓰는 미국처럼 혼전계약이 새 결혼 풍속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최근 혼전계약서에 대해 자문을 받는 고액자산가나 재혼 커플이 많다”면서 “법원이 혼전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간통죄 폐지…논란은 계속될 듯=배우자의 부정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원의 후속 조치나 보완 입법이 뒤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간통한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다툼에서 승소하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간통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결국 불법인 흥신소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경제적으로 약자인 배우자의 경우 형사처벌이 사라져 문제는 더 심각하다.

대한여성변호사협회 이명숙 회장은 “남편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아내가 눈앞에서 바람을 피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게 돼 버렸다”며 “이 경우 불법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도 없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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