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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 찍은 20대 징역형(광주일보)
운영자 2015-05-01 추천 0 댓글 0 조회 170858

법원이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선고.

○…지난 30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지난해 11월 28일 광주시 한 모텔에서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상대방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

○…재판부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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